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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개정후의 “중국공산당 당조사업조례” 반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4.16일 00:00
중공중앙이 일전에 개정후의 “중국공산당 당조사업조례”를 반포하고 각지 각 부문에서 참답게 관철할것을 요구했다.

2015년 6월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 당조 사업조례 (시행본)”을 반포하고 당조사업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19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안은 당조의 직책을 충실히 하고 당이 당을 다스림에 있어서 당조의 정치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당중앙은 새로운 정세와 과업, 요구에 립각해 조례를 개정하고 보완했다. 관련 “조례”는 습근평의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호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규약을 따르며 근년래 당조사업의 리론과 실천, 제도면의 혁신성과를 충분히 구현하고 당조사업의 새 상황과 문제, 요구에 답했으며 당조제도의 계승과 혁신을 실현했다.

각지 각부문은 정치와 전반 국면, 핵심, 정렬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조례”를 엄격히 집행하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지위와 당중앙의 권위, 집중통일을 확고히 수호하고 방향을 파악하고 전반 국면을 돌보며 관철을 확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확고한 령도핵심을 수호해야 한다. 당조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는것을 전제로 삼고 직책리행의 정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며 법치사유와 방식을 자각적으로 운영하고 당이 당을 다스린다는 정치적책임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한편 령도직책을 리행하고 령도역할을 발휘하며 령도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조직, 부문, 관련 당조는 “조례”규정에 따라 당조사업을 규범화해야 한다.

중앙판공청은 중앙 관련 부문과 함께 “조례”에 대한 선전과 해석사업 그리고 강습과 감독검사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 각지 각부문은 중요한 상황과 건의를 당중앙에 적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당조사업조례”는 8장 45조목으로 구성되였다. 본 조례는 중앙조직부가 중앙판공청과 함께 해석하고 2019년 4월 6일부터 실행하며 2015년 6월 11일 반포된 “중국공산당 당조사업조례(시행본)”은 동시에 페지된다. 당조와 당위원회에 관련된 기타 규정은 본 조례와 불일치할때 본 조례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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