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안부 교통관리국 관변측 미니블로그에 “불법주차하고 번호판을 커버한 행위에 대한 검토”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규정을 어기고 주차하고 번호판을 커버한 행위에 대해서 일부 지방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불법주차”와 “번호판 고의 커버”명목으로 차 주인에 대해 400원의 벌칙금과 12점 감점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해 년말 북경 공안교통관리부문이 진행한 집중 정돈퇴치에서 집법민경은, 합법적인 정차 위치에 주차한 커버 차량에 한해서는 간섭하지 않았지만 불법주차를 한 커버 차량에 대해서는 차 번호판 불법 기준에 따라 집행하였다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