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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 혼전 2명 이상 자녀 생육, 재혼후 무 자녀시 자녀 한명 더 생육 가능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6.03일 16:52
유아와 부녀자가 자주 머무는 공공장소 혹은 녀직원이 비교적 많은 직장 및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에는 응당 요구에 따라 모영(母婴)시설 또는 편리써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력량을 동원하여 일반특혜성 탁아소와 유치원 등 써비스기관을 만드는 데 출자하도록 한다. 재출산 심사비준수속을 간소화하고 온라인 처리 등 방식을 통해 써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최근 성사법청은 (이하 )를 사회 각계에 발표해 의견을 구했다. 는 원 가운데 “계획출산 기술써비스 및 관리” 장절을 삭제하였고 인구발전, 외동자녀 부모 장려 및 우대, 조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모들이 자녀를 생육할 때 감당해야 할 법률책임 등 관련 조례에 대해 수정하였다.

발전개혁 등 부문과 데이타정보 제공 및 공유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성, 시 인민정부는 응당 인구발전사업 협조기제의 건립을 촉진하고 인구전략연구를 강화하며 인구를 통합하는 중대결책을 연구제정하고 인구발전에 존재하는 중대문제를 협조하여 해결한다. 성인민정부는 상시화의 인구예측예보기제를 건립해 정기적으로 전 성 인구예측보고를 발포하고 인구요소가 중대결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함으로써 경제사회정책과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련결을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건강행정부문과 발전개혁, 공안, 인력자원및사회보장, 민정, 교육, 통계 등 행정부문은 서로 인구 관련 데이타를 제공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녀직원이 비교적 많은 직장 등 장소에 모영시설 배치

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당 출산지지, 유아양육 등 부대정책을 세워 아동 보살핌, 학전 교육 등 자원을 합리적으로 계획 배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일반특혜성 탁아소와 유치원 등 써비스기관을 건설하는 데 출자하도록 사회력량을 격려한다. 유아와 부녀자가 자주 머무는 공공장소, 녀직원이 비교적 많은 직장 및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에 응당 요구에 따라 모영시설 혹은 편리써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을 격려해 임신기간과 수유기간의 녀직원에게 령활한 근무시간과 필요한 편리조건을 제공하고 녀직원들이 출산후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매 1명 초과 출산시 남녀 쌍방에 사회부양비 징수

본 조례규정에 부적합한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행위를 발견했다면 관련 계산징수표준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징수한다. 자녀출산 규정에 부적합한 부부가 매 1명을 초과 출산할 경우 남녀 쌍방에 각각 계산징수표준의 1배의 비용을 징수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공민은 자녀를 1명씩 출산할 때마다 남녀 쌍방에 각각 계산징수표준의 1배의 비용을 징수한다.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타인과 출산했을 경우 매 1명 초과 출산할 때마다 남녀 쌍방에 각각 계산징수표준의 5배의 비용을 징수한다. 법정 자녀수를 초과한 상황에서 입양했을 경우 본 조례의 전항 제1항 규정의 표준에 따라 남녀 쌍방에 각각 비용을 징수한다.

국가규정 외 출산휴가 60일 추가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국가에서 규정한 결혼휴가 외에 7일 더 쉴 수 있다. 본 조례규정에 부합되게 출산한 부부는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 외에 60일 더 증가하고 그 배우자는 출산간호휴가를 15일 누릴 수 있다. 휴가기간 동안 봉급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고 복리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출산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법에 따라 출산보험대우를 누릴 수 있다.

을 얻은 도시주민은 을 취득한 그 달부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자녀부모에 매달 10원 이상 장려금 혹은 일시불로 2,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직원이 퇴직한 후 근무단위는 매달 10원 또는 일시불로 2,000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근무단위가 없는 사람(만 60세 남자, 만 55세 녀자)에게는 근무단위가 있는 인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따라 당지의 재정부에서 지급한다.

외동 자녀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계획출산가정에게는 당지 인민정부에서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 양로, 의료, 정신위안 등 방면으로 도움을 준다.

재혼부부 혼전 2명 이상 자녀, 재혼후 출산 가능

는 한 부부, 두 자녀를 제창하였다. 자녀가 없거나 1명을 출산한 부부는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무료 등록써비스를 실시해 가정에서 자주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다.

재혼(재결합 제외, 이하 동문)부부가 혼전 1명의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 이하 동문)하고 재혼후 자녀를 1명 더 출산했을 경우, 재혼(재결합 제외)부부가 혼전 2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재혼후 출산하지 않은 경우, 부부가 2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1명 이상 자녀가 당지 위생건강행정부문에서 조직한 의학전문가로부터 비유전성 장애를 감정받은 장애인일 경우 비준을 거쳐 1명을 더 출산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입양한 고아, 장애아, 기아(弃婴)는 출산자녀수에 포함하지 않고 입양 보낸 자녀는 출산자녀수에 포함한다.

향(진) 인민정부 혹은 가두판사처는 응당 재출산 심사비준수속을 간소화하고 온라인 처리 등 방식을 통해 써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출처: 료심석간 편역: 백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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