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시에서는 일전에 일련의 조치를 출범하여 개체공상호가 기업으로 전환승격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로써 민영경제의 발전을 추동시키고 있다.
금융분야에서 장춘시는 중소미세(中小微)기업의 표준에 부합되는 ‘개체공상호에서 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은 500만원의 창업담보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장춘시에서는 일전에 〈개체공상호의 기업으로의 승격을 지지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인쇄, 발급했는데 세금우대, 재정지지, 금융지지, 준입지지, 기타지지 등 5개 면에서 34조의 정책을 제정했다. 금융지지면에서 장춘시는 중소미세기업의 표준에 부합되는 ‘개체공상호에서 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서 당해에 새로 모집한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수가 규정한 비례에 도달할뿐더러 그들과 1년이상 기한의 로동계약을 체결하면 규정에 따라 최고로 500만원의 창업담보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외 장춘시는 은행업 금융기구와 정부가 출자한 담보와 재담보 기구의 합작을 고무격려하고 ‘개체공상호에서 기업으로 전환한’ 미세기업의 융자수요를 지지한다. 미세기업명단시스템(길림)에서 개설한 미세기업 금융봉사대상에서 ‘개체공상호에서 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합작한 은행업 금융기구 미세기업 금융신용대부금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을 협조하여 그들의 수요에 부합되는 정보를 찾아주는데 조건이 성숙된 기업은 직접 온라인대부금시스템에 접속하여 대부금을 신청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