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문 소기업, 령세기업 대부금 상환 기한 연기 지원 진일보로 확대할 데 관한 통지 발부
중국인민은행 등 6개 부문은 14일 통지를 발부해 2022년 4분기에 기한이 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어려움에 봉착한 소기업, 령세기업의 대부금(개체 공상호와 소기업, 령세기업주의 경영성 대부금 포함) 상환 및 리식지불 기한은 원칙적으로 가장 늦어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경제를 안정시킬 데 관한 일련의 정책 및 후속적인 정책을 깊이 있게 락실하고 경제 대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근일 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본국 6개 부문은 련합으로 〈소기업, 령세기업 대부금 상환 및 리식지불 기한 연기 지원을 진일보로 확대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2022년 4분기에 기한이 차는 대부금에 관해 은행업금융기구에서 시장화원칙에 따라 기업과 공동 협상하여 원금, 리식 상환을 연기해주는 것을 고무한다고 했다.
통지는 상환기일을 연기하는 대부금은 리식은 정상적으로 기입하고 벌금리식(罚息)은 면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각 은행업 금융기구는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판단을 견지해야 하는 바 단독으로 코로나19 발생 요인에 따라 대부금 위험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고 신용 조회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대부금 원금, 리식 상환 연기 관련 직무 수행 면책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은행업금융기구에서는 대부금 유예 상품 및 봉사를 혁신하여 기업에 차별화 대부금 상환 연기 방식을 제공하고 온라인상 대부금 기한 연장 상품, 온라인 신청 처리 도경을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령세기업의 대부금 상환 연기수속 편리도를 높여야 한다.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는 전제하에서 부분 서류가 결핍한 대부금 상환 연기 신청에 관해 ‘결원 허용 처리’(容缺办理)하고 사후에 보충받을 수 있다.
은행업 금융기구의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기 위해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화페정책 수단을 응용해 은행체계 류동성을 합리적이고 충족하게 유지하고 금융감독관리부문은 소기업, 령세기업의 불량 대부금 용인도 등 차별화정책을 잘 락실하며 각급 재정부문은 국유지주와 주식참여 은행업 금융기구의 2022년 경영성과를 심사할 때 대부금과 리식 상환 연기정책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성적인 융자 담보기구가 대부금 상환 연기 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 담보기한을 연장해주고 계속하여 신용 증대 지원을 제공해주는 것을 지지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