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최근 “돼지투기”무리들이 양식장(호)에 죽은 돼지를 던진후 그곳에 돼지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여론을 조장하고 전파한뒤 또 돼지가격을 대폭로 낮추어 돼지를 사들이는 등 방식으로 “돼지투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비추어 농업농촌부 판공청은 일전 통지를 발부해 공동 예방과 통제를 강화하여 “돼지투기”행위를 엄단할것을 요구했다.
농업농촌부 판공청은 “돼지투기”행위를 타격하고 방지하여 돼지양식업생산안전을 보장할데 관한 통지에서“돼지투기”행위는 동물방역방해혐의가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콜레라 예방통제사업의 정상적인 전개에 엄중하게 영향을 끼치고 돼지생산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였으며 양식자들의 합법적권익을 엄중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전염병조사를 강화하고 페사한 돼지처치를 규범적으로 잘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운송과 페사한 돼지를 버리는 등 행위에 대한 조사강도를 늘리여 아프리카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통제조치를 취하고 절차에 따라 보고, 처리함과 아울러 주변환경에 대해 엄격하게 소독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페사한 돼지를 버린 양식장(호)에 대해 일정한 기한내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한 중점검측을 잘하여 일단 아프리카돼지콜레라가 발견되면 제때에 규범적으로 처치해야 한다.
동시에 공동 예방과 통제를 강화하고 “돼지투기”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경각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방비해야 하며 일단 상기의“돼지투기”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증거를 고정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본지역 아프리카돼지콜레라 예방통제긴급지휘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돼지투기”행위 엄단과 방비에서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지휘를 실시하고 여러 부문의 사업협력을 형성해야 한다. 동물방역 행정집법과 형사사법 련결을 강화하여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제때에 동급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폭력배 악세력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 제때에 당지 폭력배악세력제거전문투쟁지도소조판공실에 넘겨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매체, 단위와 개인들이 아프리카돼지콜레라 유상제보열선 등 경로를 통해 “돼지투기”관련 단서를 제보하도록 동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관련 업종협회, 학회를 지도하여 교량과 뉴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광범한 양식장(호)을 단합시켜“돼지투기”행위를 공동으로 방비하고 제때에 제보하여 돼지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