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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 제정 조례”,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 규범성 문건 등록심사 규정”,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 집행 책임제 규정(시행)” 하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9.16일 00:00
중공중앙이 최근 개정후의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 제정 조례”,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 규범성 문건 등록심사 규정”과 새로 제정한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 집행 책임제 규정(시행)”을 하달하고 습근평의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하고, 당 규약을 근본 준칙으로 하며 엄격한 당 전면 관리를 추진하고 규정에 의해 당을 관리함으로써 직책 범위내의 당내 법규제도 건설사업을 실속있게 잘 틀어쥘것을 각 지 각 부문에 요구했다. “조례”를 기본 준칙으로 당내 법규제정 사업을 잘하며 질을 높인다는 이 관건에 모를 박고 제도적인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잘하고 제도의 전반적 효과를 형성해야한다. “등록심사규정”을 참답게 집행해야한다. 문건은 반드시 등록하고 등록한 문건은 반드시 심사하며 착오가 있으면 반드시 개정하는 것을 견지함으로써 당내 법규와 당 정책의 통일성과 권위성을 수호해야한다. “규정집행 책임제 규정”을 엄격히 관철해야하고 각급 당조직과 당원 지도간부들은 반드시 엄격한 규정 집행리념을 확고히 수립함으로써 당내 법규의 정치적 책임을 짊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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