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양광(楊光)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대변인이 4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복면금지규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하고 이 법률의 제정은 아주 필요하며 폭력범죄를 타격하고 억제하며 사회질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표시했습니다.
양광 대변인은 임정월아(케리 람)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4일 오후 행정회의를 거쳐 "비상상황규례조항"에 근거해 "복면금지규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면서 따라서 홍콩사회가 한동안 토론해 온 "반복면법"이 5일부터 이 규례에 따라 실행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규례에 근거해 그 어떤 사람도 대중시위집회시 복면물품으로 경찰의 신원확인을 저애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바로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양광 대변인은 홍콩의 폭력활동은 이미 4개월간 지속되었으며 폭력정도가 꾸준히 승격되었다면서 10월 1일 전국 인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하는 기쁜 날에 홍콩의 일부 반대파와 폭력급진분자들이 특별히 이 날을 선택해 불법 시위집회를 가지고 제멋대로 폭동을 조작했다고 표시했습니다. 양광 대변인은 이들은 도처에서 방화하고 화염병을 던졌으며 심지어 전철안에 화염병을 던져 공공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들은 또 정부기구를 충격하고 공공시설을 파손했으며 무고한 시민을 구타하고 부식성 액체, 화염병 등 치명적인 무기로 근무경찰을 습격해 30명의 경찰이 부상했으며 그 중 한명의 경찰은 심각한 생명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쇠파이프로 경찰을 공격하는 한 복면폭도에게 총을 쏘아 정당방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광 대변인은 홍콩의 폭력활동은 갈수록 변질되고 있고 외부세력의 간섭하에 "홍콩식 컬러혁명"으로 바뀌었다면서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특구정부가 "복면금지규례"를 제정한 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지극히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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