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21일발 신화통신: 전국폭력배악세력제거판공실은 21일 북경에서 소식발표회를 가지고 국가감찰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련합으로 발표한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련합으로 발표한 , , 등 4부의 법률정책문건을 인쇄발부했다.
중앙정법위원회 비서장, 전국폭력배악세력제거판공실 주임 진일신은 상술한 법률정책문건의 출범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요구를 참답게 관철하는 구체적 체현이며 또한 전문항목투쟁 법률정책보장을 보완하는 중요한 조치로 폭력배 악세력 제거에서의 “정확하고 단호하고 깊숙하고 철저하게 타격하는” 것을 확보하고 전문항목투쟁을 법에 따라 깊이 있게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을 추동하는 데서 적극적이고 심원한 영향을 일으키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