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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중생이 공민정보 1억개 절취,개인정보 어떻게 보호하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0.31일 10:08
  (흑룡강신문=하얼빈) 5선 도시의 한 고중생이 모 상업사이트의 허점을 리용하여 한달도 안되는 사이에 데이터뱅크에서 근 1억개의 개인정보를 절취해 2만원을 챙겼다.

  네티즌들은 1억개의 개인정보를 한 고중생이 쉽게 훔칠 수 있다니 이는 사람을 놀래우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1억개 개인정보를 훔친 범죄용의자를 어떻게 처리할가?

  이 사건을 맡은 검찰관 서정초는 사건은 불법으로 공민들의 개인정보를 절취했으며 공민들의 개인정보 안전에 위협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데이터정보안전에도 위협을 주었기에 법원에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범죄용의자가 범죄를 저질을 때 미성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에 의해 경하게 처리하거나 처벌을 경감한다고 밝혔다.

  법률적으로 어떤 정보가‘공민의 개인정보'인가?

  성명, 신분증 번호, 련락방식, 거주지 등이다.

  북경시중문변호사사무소 동업자 리아변호사는 빅데이터시대의 데이터매매와 교역이 매우 빈번하며 교역하는 가운데 공민의 개인정보 내용과 관련 있을 경우 위법문제에 걸리게 된다고 해석했다.

  사법해석에는 ‘공민 개인정보'는 성명, 신분증 번호, 통신 련락방식, 거주지, 구좌 비밀번호, 재산상황, 종적 등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공민정보를 수집한 후과는?

  50개 공민 개인정보를 팔았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2017년 6월에 실행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법해석에는 특정인에게 공민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네트워크 혹은 기타 경로를 통해 공민의 개인정보를 발표하면 마땅히 형법에서 규정한‘공민 개인정보제공'으로 인정한다.

  이 가운데 ‘정절엄중'의 인정표준은 불법취득, 종적정보, 통신내용, 정보모집, 재산정보를 50개 이상 판매 혹은 제공, 불법소득 5,000원이상의 경우이다.

  정보 루설 후 어떤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을가?

  일단 개인정보가 루설되면 후과가 엄중하고 지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생활에서 쉽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광고상'들의 소란을 받을 수 있고 상품판매자들이 개인정보를 장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을 리용한 공민 개인정보 판매로 쉽게 기타 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테면 전신사기, 네트워크사기 등 범죄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지어 랍치, 공갈갈취, 폭력을 통한 빚 독촉 등 범죄활동과 련결시킬 수 있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 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는데 왜 루설되나?

  일반적으로 정보매매에서 중간상들은 고객의 수요에 따라 ‘내부인원'을 찾아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빼내 가격을 더 높여 팔며 어떤 때는 중간상들이 할당판매를 하는데 5, 6등급까지 나눈다.

  경찰측에 따르면 ‘내부인원'들은 은행, 교육, 호텔, 택배, 보험, 인터넷쇼핑몰, 자동차수리 등 여러 업종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은 자기네들이 믿을 만한 중간상인들과 결탁하여 복잡한 교역사슬을 형성한다.

  알아본 데 의하면 ‘내부인원'들로부터 판매사슬 말단에 이르기까지 한개 정보 가격이 수배로 뛰여오른다. 이를 테면 모 차량정보를‘내부인원'이 10원을 번다면 여러 번 넘긴 후 판매가격이 수백원에 이를 수 있다.

  평소 어떻게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나?

  기본 정보를 루설하지 않으려면 4가지 불량습관을 고쳐야 한다.

  투자재테크, 가옥구매, 택배등록, 신분증 사진, 개인재산 증명, 은행구좌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

  1. 마음대로 QR코드를 스캔하지 말며 불확정한 소프트웨어를 다운하지 말아야 한다.

  2. 맹목적으로 APP권한을 부여하지 말며 사용자와의 합의와 은사정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3. 상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행사를 쉽게 믿지 말며 개인의 기본정보를 아무데나 등록해놓지 말아야 한다.

  4. 작은 돈에 욕심 부리지 말며 일부 공공장소의 무료 wifi를 련결시키지 말아야 한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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