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등 3개 부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전염병 예방통제와 관련된 수입물자 면세정책에 대한 공고〉를 발표,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가일층 지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더 우대적인 수입 세수 정책을 실행하기로 했다.
첫째, 〈 자선기증 물자에 대한 수입세 면제 잠행 방법〉에서 규정한 면세 수입 범위를 적당하게 확대하며 전염병 예방통제에 사용하는 기증 수입물자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고리 부가 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
둘째, 위생건강 주관 부문에서 조직하여 수입한 전염병 예방통제에 사용하는 물자는 관세를 면제해준다.
셋째, 이미 면세 수입 물자에 대해 세금을 받았을 경우 되돌려 준다.
넷째, 면세 수입 물자를 먼저 등록한 후 통행시킨다.
/ 출처: 신화사 / 편역: 홍옥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0-02/02/c_112552102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