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3월 31일 호북 무한에서 열린 국무원 뉴스브리핑에서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질병예방통제국 상계락 국장은 1일부터 매일 발병상황 통보에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보고, 병세 전이 또는 호전 및 관리상황을 추가함으로써 전 사회적인 관심에 제때에 반응할것이라고 전했다.
무증상 감염자 발견 2시간내 네트워크 보고를 하고 신속히 역학조사를 하여 무증상 감염자 보고가 들어온후 24시간내 개체사례 조사를 완성한다. 격리관리를 엄격히 하여 무증상 감염자는 14일 집중격리시키며 24시간 간격으로 두차례 핵산검측에서 음성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한다. 무증상 감염자의 밀접접촉자도 집중격리관찰을 받아야 한다. 만약 림상증상이 나오면 제때에 확진병례로 보고한다.
상계락 국장은 지금까지 주로 4가지 발견 경로가 있다고 전했다. 첫째, 밀접접촉자 의학관찰. 둘째, 밀집성 발병상황 조사. 섯째, 전염원에 대한 추적, 넷째, 일부 역내외 신종 코로나병례 지속 확산지역 려행경력 또는 거주경력자에 대한 검측.
출처: 인민일보/ 뉴미디어센터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