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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상황 허위 보고 입국자에 대해 신용징계 확대하기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4.08일 12:53
  (흑룡강신문=할빈) 국무원 합동예방통제기제가 6일 뉴스발표회를 갖고, 법에 따른 경외 전염병 수입 예방통제 최신 상황을 소개하였다.

  세관총서 보건검역사 송열겸 부사장에 따르면, 최근 대다수 출입경 인원들은 세관규정에 따라 건강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였지만 극소수 사람들은 여전히 진상을 숨기고 통관하려는 요행심리를 보였다. 이러한 입경자에 대해 세관은 법에 따라 경고를 주거나 최고 3만원의 벌금을 안기는 행정처분을 가하고 경위가 엄중할 경우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조치하였다.

  송열겸 부사장은 “세관은 다양한 수단을 종합 응용해 징벌 강도를 높혀 불법자들이 ‘한곳에서 신용을 어기면 곳곳에서 제한을 받도록’할 것”이라고 표시하였다. 처벌 대상은 세관 신용불량 블랙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그의 모든 수화물은 일률로 상자를 열어 철저히 조사하고 그의 동행자의 수화물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처벌 대상의 출입경 우편물과 속달우편물에 대해서도 무조건 포장을 뜯어 철저히 검사하게 된다.

  중국 륙지 국경선은 2만2000킬로미터에 달하고 경외 전염병이 륙로를 통해 국내에 류입될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국가이민관리국 국경검사관리사 사장 류해도는 “제3국 인원이 국경 통상구를 통해 입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사유로 신청한 각종 국경지역 출입경 증서발급을 잠시 중지하며 륙로 통상구 통로의 려객수송 기능을 잠시 중지하고 이미 봉쇄한 국경 통상구는 계속 봉쇄를 유지하며 계절성 통상구는 개방을 연기하며 당직관리를 강화한다. 출입경 인원의 교통운송 도구를 엄격히 검사하고 국경지역의 순라 관리통제를 강화하며 불법 입경활동을 엄격히 단속한다”고 말했다.

  중국민용항공국 비행표준사 부사장 한광조는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민항국은 도합11편의 림시 항공편을 배치해 이란, 이탈리아, 영국에 있는 1827명 중국공민을 귀국시켰고 귀국인원은 주로 류학생이였다”고 소개하였다.

  /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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