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이번 조정안에 앞서 중국민항국은 지난 3월 13일 국제 항공편 운항에 대해 1개 항공사당 1개 국가, 1개 로선, 1주당 1회만 운항할 수 있다는 '5가지 1'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입국자는 하루 평균 2만 5000명에서 3000명까지 급감했다.
이어 민항국은 지난 4일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해외 항공사들의 추가 운항 여부가 결정되는 '상벌' 조정안을 내놓았다.
조정안에 따르면, 3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항공사는 매주 1편, 최대 2편의 항공편을 추가 운항할 수 있다. 만약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5명이 될 경우 해당 항공사는 1주간 운항이 금지된다. 루적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는 한달간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운항 중단 기간이 끝나면 해당 항공사는 다시 매주 1편의 항공 스케줄로 회복된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