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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기무역조약〉 가입 모든 법률절차 이미 완성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7.08일 11:26
중국 외교부 대변인 조립견은 7일, 중국은 〈무기무역조약〉에 가입할 모든 법률절차를 이미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기무역조약〉의 조약국으로서 중국측은 각국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조약의 유효성과 보편성을 촉진하는 데 진력하여 글로벌 무기무역 관리를 보완하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립견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질문을 대답하면서 이 같이 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6일, 유엔 주재 중국 대표 장군은 유엔 본부에서 유엔 사무총장 구트레스에게 〈무기무역조약〉 가입서를 교부했다.

이는 중국이 이 조약에 가입하는 모든 법률 절차를 완성했음을 의미한다. 조약은 7월 6일부터 90일 후 중국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조립견은 밝혔다.

조립견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무기무역조약〉의 가입은 중국이 글로벌 무기무역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중국이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국제 군비통제 체계를 수호하며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리념을 실천하는 결심과 성의를 구현하였다.

조립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상적 군수품 무역에 종사해 온 국가로서 중국은 줄곧 군수품 수출을 엄격히 관리해왔고 또 이미 완벽한 군수품 수출 관제 정책 법규 체계를 건립했다. 관련 군수품 무역 정책과 관리조치는 완전히 조약 요구에 부합되며 심지어 조약의 요구보다 더 높다. 특히 중국은 주권국가에만 군수품을 수출하고 비국가행위체에 군수품을 수출하지 않는 것은 군수품 수출에 대한 중국의 높은 책임감을 보여준다. “중국측은 각측에 군수품 수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비국가행위체에 군수품을 수출하지 않으며 군수품 수출을 통해 주권국가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중지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확실하게 수호할 것을 호소한다.”

조립견은 〈무기무역조약〉의 조약국으로서 중국은 각국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조약의 유효성과 보편성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며 글로벌 무기무역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더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화사

http://www.xinhuanet.com/world/2020-07/07/c_112620847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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