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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자녀 입양,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8.25일 03:16
민법전에서 입양제도의 기본원칙을 규정했는데 이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입양자녀에 대한 민법전의 규정은 입양법과 비교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피입양인에게 가장 유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민법전 제1044조에는 ‘입양은 피입양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준행해야 하며 피입양자와 입양자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입양을 구실로 미성년자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했다.

이것이 바로 입양제도의 기본원칙에 관한 민법전의 규정이다. 민법전은 입양자가 아닌 ‘피입양인에게 가장 유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 사회조직 등은 입양관계 문제를 해결할 때 피입양인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고려하는바 이는 사법 실천에서 입양관계 분쟁을 해결하는 데 통일적인 가치인도를 제공했고 피입양자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보장을 제공했다.

이와 동시에 이 법률조항은 실천과정에 존재하는 입양형식을 차용하여 미성년자를 매매하는 범죄행위를 법적 차원에서 금지했다.

만 8세의 아동을 입양하려면 해당 아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법전의 입양 장절중 많은 구체적인 규정들은 ‘피입양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구현했다. 례를 들면 제1104조에 규정된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피입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국입양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피입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민법전은 동의를 거쳐야 하는 피입양자의 범위를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로 확대함으로써 피입양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입양될 수 있다

중국입양법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입양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민법전이 실시된 후 피입양자의 년령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만 14세부터 만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도 입양할 수 있게 되였다.

민법전 제1093조에 의하면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미성년자는 모두 입양될 수 있다. 친부모가 이미 사망한 고아, 친부모가 실종되였거나 행방불명인 미성년자, 친부모가 중대한 질병 등 특수한 곤난으로 하여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녀이다.

입양자의 조건에 변화 발생

중국입양법에서는 입양자가 동시에 구비해야 할 네가지 조건을 렬거하고 있다. 자녀가 없으며 피입양자를 부양, 교육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학적으로 자녀를 입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질병이 없어야 한다. 만 30세 이상이여야 한다.

하지만 민법전에서 입양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5개로 늘어났는데 피입양자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한 위법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가 추가되였다. 때문에 미성년자를 학대, 유기한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자녀를 입양할 수 없게 되였다.

그외 또 '자녀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민법전은 '자녀가 없거나 또는 자녀 1명'으로 바꿔 한명의 자녀만 있는 사람이 자녀 입양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켰다.

두 자녀 정책과 상호 통일, 입양가능 인수 증가

남녀 비률의 불균형,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의 18기 5중전회에서는 두 자녀 정책을 개방한다고 공포했다. 중국의 현 단계 계획출산정책과 통일하기 위해 민법전은 입양법의 '입양자 수'규정을 조정했다.

민법전은 자녀 입양자 수를 '입양자는 자녀 1명만 입양할 수 있다'에서 '무자녀인 입양자는 자녀 2명을 입양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입양자는 자녀 한명만 입양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다. 간단히 말하면 민법전을 실시한 후 입양자의 친자녀와 입양자녀를 합쳐 총수가 가장 많아 2명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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