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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금융지주회사 시장접근 관리를 실시할 데 관한 결정’ 인쇄발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9.15일 11:40
[북경=신화통신] 리극강 총리의 서명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금융지주회사 시장접근관리를 실시할 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인쇄 발부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시장접근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감독관리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금융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위험을 방비하고 해소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봉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다.



금융업의 총체적 분업경영을 위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제도상으로부터 실물분야와 금융분야를 분리시킬 데 대하여 ‘결정’은 우리 나라 경내의 비금융기업, 자연인 및 승인을 받은 법인지주 또는 실제적으로 두개 또는 두개 이상 부동한 류형의 금융기구를 지배하고 있으며 규정된 정형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마땅히 중국인민은행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정’은 등록자본, 주주, 실제적 지배인, 리사, 감사와 고급관리인원 자본보충능력 및 기구 운영과 위험 관리, 내부지배 제도 등 면에서 금융지주회사에 명확한 접근요구를 제기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금융지주회사는 명칭, 주소, 등록자본,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실제적 지배자를 변경하고 회사정관을 개정할 경우, 기타 금융기구에 투자하거나 금융기구를 지배할 경우, 피지배 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주식보유 비률을 증가 또는 감소하여 지분률 변동으로 인해 지배권이 변경 또는 상실될 경우, 분립, 합병, 해산 또는 파산할 경우에는 마땅히 중국인민은행에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결정’은 이미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신청 상황에 해당될 경우에는 마땅히 ‘결정’이 실시되는 날부터 12개월내에 중국인민은행에 신청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정’은 중국인민은행은 ‘결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 조건과 절차의 실시세칙을 제정함과 아울러 감독관리를 조직 실시하며 관련 신중성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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