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제7차 전국인구조사지도소조판공실 공고 〔2020〕 3호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과 〈전국인구보편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은 2020년에 제7차 전국인구조사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조사 대상: 조사 표준 시점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있는 자연인 및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 있으나 정주하지 않은 중국 공민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경외 인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보편조사 내용: 성명, 공민신분증 번호, 성별, 년령, 민족, 교육받은 정도, 업종, 직업, 이전류동, 혼인 출산, 사망, 주택 상황 등이다.
3. 조사 시간: 조사 표준시점은 2020년 11월 1일 0시이다. 가정방문(入户) 근무시간은 2020년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다.
4. 조사 방식: 정부 인구조사기구에서 조사원을 거주자의 집에 파견하여 등록하거나 혹은 주민이 자주적으로 조사표를 작성한다. 조사원, 조사 지도원은 호적등록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구조사기구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사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과 〈전국인구보편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민은 인구조사에 협조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여실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급 조사기구 및 그 사업일군은 조사 대상의 개인정보에 대해 반드시 엄격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
6.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각 부문, 각 단위 및 그 책임자는 각급 조사기구와 조사인원이 조사사업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률과 규정에 따라 관련 법적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인구조사 대상이 조사기구와 조사인원의 법에 의한 인구조사 사업을 저애하여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회 각계와 전체 조사대상이 제7차 전국인구 전면조사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하기 바란다.
국무원 제7차 전국인구조사지도소조판공실
2020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