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당조가 제62차(확대)회의를 열고 중앙 전면적 의법치국업무회의, 포동개발개방 30주년 경축대회, 장강경제벨트 발전 전면 추진 좌담회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한 중요한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정신, 제26차 전국 지방 립법업무 좌담회와 회의에서 률전서 위원장이 한 연설 정신 등을 전달 학습하였으며 관철 실행 의견에 대해 연구했다.
호아풍(胡亚枫)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서기 겸 부주임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으며 리현강(李显刚) 당조 성원 겸 부주임, 범굉(范宏) 당조 성원 겸 부주임, 우백청(于柏青) 비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곡진춘(谷振春) 부주임이 회의에 렬석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성위의 배치와 요구를 관철해 습근평의 법치사상을 학습하고 선전하며 관철하는 것을 현재와 향후 한시기의 중요한 정치임무로 삼고 기본정신을 투철히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며 업무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확신"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현해야 한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전면적인 의법치성(省)의 중점임무의 실행에 립각하여 인민대표대회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여 습근평의 법치사상을 인민대표대회의 법에 의한 직무수행 전 과정에 확실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당의 령도와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원칙을 고수하고 과학적 립법, 민주적인 립법, 법에 의한 립법 원칙에 따르며 , 우리 성의 "14.5"시기 립법의 수요에 대해 진지하게 정리하고 법규 제도의 공백과 모순에 초점을 맞춰 립법계획을 보완하고 지방 립법의 특색을 두드러지게 부각하며 중점 분야 립법을 가속 추진하고 등록심사제도와 능력 건설을 강화하여 립법의 질적 수준과 효률을 꾸준히이 높임으로써 법치의 궤도에서 우리 성의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실현한 새 룡강의 건설에 인민대표대회의 힘을 이바지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성위 상무위원회 제154차 회의정신을 전달 학습했다.
회의에 앞서 성인대 인사위원회 책임자가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에 대해 특별지도를 했다.
성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성인대 각 전문위원회, 성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업무위원회, 연구실 및 기관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