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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교육기구 3개월 이상 비용 1차성 수취 금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1.25일 10:14
북경시소비자협회는 24일, 교육양성소비 제시를 발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교육양성기구에서 비용수취항목과 표준을 사회에 공시하고 주동적으로 감독관리를 받으며 공시외의 기타 비용은 받지 못한다. 또한 국가 관련 정책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1차적으로 3개월 이상의 비용을 수취할 수 없으며 교육대상이 채 완성하지 못한 학과정은 량측 계약과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광범한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교육양성기구의 성신경영을 창도하기 위해 북경시소비자협회는 교육양성소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제시를 발부했다.

  교육양성기구는 법에 의한 성신경영을 해야 하고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1.법에 의한 성실경영을 해야 하고 주동적으로 법정의무를 짊어져야 한다. 교육양성기구는 법에 의한 성신경영을 해야 하고 주동적으로 법정의무와 책임을 짊어지고 락착해야 하며 교원초빙, 과목설계, 수업품질, 애프터서비스 등 방면에서 요구를 엄격히 하고 허위선전, 허위약속 등 소비자 권익침범행위를 두절해야 한다.

  2.합리하게 비용을 수취하고 사전계약금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양성기구는 사회에 비용수취항목과 표준을 공시하고 주동적으로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며 공시이외 기타 비용은 수취해서는 안된다. 국가 관련 정책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1차적으로 3개월 이상의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은행 전용계좌, 담보 혹은 보험기제 구축 등 방식을 통해 소비자 사전계약금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3.권익수호 경로의 원활함을 보장하고 제때에 소비분쟁을 완화해야 한다. 교육양성기구는 소비자들의 만족을 목표로 삼고 상품과 서비스를 부단히 보완해야 하고 서비스원의 책임감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소비자 소통과 신고경로를 건립하고 원활함을 보장해야 하며 보완된 정보피드백기제를 구축하고 제때에 소비분쟁을 완화하며 자각적으로 소비자 감독관리를 받고 제때에 시정을 진행해야 하며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광범한 소비자들은 사전계약금 지불을 요구하는 교육양성기구를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한다.

  1.정규적인 교육양성기구를 선택하고 기구의 자질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교육양성기구를 선택할 때 교육부문 혹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발급한 수학, 양성 등 자질이 있는지 살피고 여러개를 비교한 후 선택해야 하며 기구 경영정보를 조사하고 경영장소 임대상황 등 기구 운행상황을 료해해야 한다.

  2.1차성 고액지불을 피해야 하고 계약을 신중하게 체결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비용지불 전에 계약의 조항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위약조항, 면책조항 등 내용에 류의해야 한다. 교육양성기구의 구두계약을 쉽게 믿어서는 안되고 구체적 요구를 전부 계약에 락착시켜야 한다. 1차성 고액지불을 피해야 하고 3개월 이상의 교육비용을 선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3.소비분쟁 문제에 부딪쳤을 때 증거를 잘 보관해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계약원본, 거래증빙, 소통기록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한다. 만약 권익침해 문제에 부딪쳤다면 제때에 증거를 수집하고 교육양성기구와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만약 협상이 잘 안되였다면 현지 교육주관부문 혹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 신고를 하거나 중재 혹은 법원기소 등 방식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0712.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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