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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위챗기록이 유효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을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5.07일 15:05
  증거수집 방식과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여야 하며 출력물이나 캡처본만 제공하면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높아

  일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한 로동자가 기업을 법정에 고소했는데 한부의 위챗증거를 출시할 때 위챗그룹 및 명함 정보의 비고내용은 자체편집이 가능하여 임의성(随意性)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증거의 진실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고되였다. 결국 그는 출근기록, 출장비 청구서, 임직증명 등 증거를 통해 밀린 임금과 보상금을 받아냈다.

  변호사는 로동자는 증거 수집과 보존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을 수정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이 이미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앞으로 위챗, 웨이보 등 기록도 정식으로 소송의 증거로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몇장 캡처한 사진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가? 어떤 위챗기록이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가?

  변호사는 비록 증거수집 방식과 절차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구체적인 조작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면서 출력물이나 캡처본만 제공하면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전자데터를 수집하는 절차, 내용, 방식 등은 증거 자체의 진실성, 합법성, 증명력 및 증명을 요하는 사실과의 련관성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위챗 관련 증거를 제출할 때 단말설비를 사용하여 위챗계정에 로그인하는 과정 시연을 제공하고 채팅 쌍방의 개인정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며 완전한 채팅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는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위챗 원본장치를 잘 보존해야 하는데 원본장치에는 전자데이터가 저장된 휴대폰, 컴퓨터 혹은 기타 전자설비 등이 포함된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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