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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비용지불, 생활쓰레기 ‘계량수금’시대 곧 도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7.21일 08:5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최근 (이하 으로 략칭)을 발부하여 비주민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생산자 비용지불’원칙에 따른 계량지불기제를 구축했다. “’생산한 사람이 책임지고 수익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원칙에 근거해 생활쓰레기는 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필연적 추세로 되였다.” 7월 19일, 동제대학교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두환정 교수는 취재를 받을 때 이렇게 표시했다.

  ‘계량수금’은 음식물랑비 감소에 유리해

  비주민음식물쓰레기는 당정기관, 사업단위 등 공공기구와 호텔, 음식점 등 관련 기업이 음식가공, 음식서비스, 단위 음식제공 등 활동에서 산생한 음식물쓰레기이다. 두환정은 이런 단위에서 산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수량이 크고 자금지불원천이 보장되여있기에 음식물쓰레기 계량수금난도가 그닥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우기 생활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계량수금’실시는 음식랑비 억제와 감소에 도움이 되고 음실물쓰레기 처리원가를 낮출 수 있다.

  생활쓰레기 비용수취사업 점진적으로 전개

  올해 5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를 인쇄발부하여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생활쓰레기 비용지불제도를 수립하고 비용수취표준을 합리적으로 제정하며 비주민음식물쓰레기 계량수금을 추동할 데 대하여 제출했으며 조건을 구비한 지역에서 농호 생활쓰레기 처리지불제도 수립을 탐색할 데 대하여 제출했다.

  두환정은 당면 우리 나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은 정액과 단계를 나누어 가격격차를 늘리고 분명한 처벌과 장려를 체현하며 가격기제격려제약작용을 충분히 발휘시켜 쓰레기의 근원적 감량을 촉진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국가기관사무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5개 부와 위원회는 2017년에 를 인쇄발부하여 당정기관 등에서 생활쓰레기 강제적 분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시점경험을 재차 총화하여 전민 참여를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두환정은 생활쓰레기 비용수취제도는 비슷한 경로를 준수하여 최종적으로 ‘분류가격계산, 계량수금’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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