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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경절 기간 규정 위반 학과류 교외양성 금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9.30일 10:38



  국경절을 맞아 계속 ‘2가지 부담감소’사업을 잘하고 규정 위반 학과류 교외양성반을 개강하는 것을 방지하며 광범한 중소학생의 휴식권리를 보장하여 충실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 교외양성감독관리사에서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1. 각지 교육행정부문은 지방 당위 정부의 령도하에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2가지 부담감소’사업포치를 착실히 실행하고 전 단계의 관리성과를 공고히 하고 국경절 련류하는 중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으며 교외양성감독관리에 대한 강화를 늦추지 말고 지방 네트워킹 종합관리체계를 충분히 활용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조사방문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중소학생의 규정 위반 학과류 양성을 전개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고 학과류 양성이 ‘지하’ 또는 ‘가정서비스’, ‘펀딩개인과외’ 등 명의로 ‘일대일’, ‘일대다’ 등 은닉적이고 변형적인 양성으로 전환되는 것을 엄격히 타격하며 양성기구가 규정을 위반하고 수금하거나 허위적으로 홍보하거나 가격을 속이는 등 문제를 엄숙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2. 교외양성기구는 업계 규범화 발전에 립각하여 법률과 정책 요구를 엄격히 락착하고 규범, 자률을 강화하며 휴가기간 규정을 어기고 중소학생 학과류 양성을 전개하지 않으며 관련 부문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고 주동적으로 사회의 감독관리를 받고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두절해야 한다.

  3. 광범한 학부모들은 과학적 교육관, 인재관을 수립하고 가정의 교육책임을 적극 짊어져야 하며 가정실제와 결부하여 합리하게 명절기간 생활을 배치해야 한다. 친자소통을 증강하고 아이와 함께 당사학습, 국경기념, 로동교육 등 관련 참관과 실천활동, 취미 양성, 시야 개척에 참여함으로써 아이의 심신건강과 전면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주동적으로 국가 또는 현지 관련 부문의 정책요구, 상황통보, 소비알림 등을 료해하고 맹목적으로 따라 등록하거나 환불난 등 문제로 인해 자신의 리익을 해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4. 사회 각계는 ‘2가지 부담감소’를 추진하기 위한 량호한 분위기를 공동으로 조성해야 한다. 애국주의교육기지, 사회실천기지, 박물관, 전람관, 소년궁, 청소년활동센터 등 각종 장소에서는 조건을 창조하여 광범한 중소학생들에게 풍부하고 다채로운 공익활동과 량질의 자원을 주동적으로 적극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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