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주에 살고 있는 한 로인이 아이를 안고 동네 산책 중 갑자기 뛰쳐나오는 호버보드(平衡车)에 부딪쳐 세곳의 복사뼈가 골절되였다. 사법 감정 결과 로인의 왼쪽 복사뼈 관절 기능 상실은 50%이상으로 10급 장애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라면 호버보드로 로인을 부딪친 것은 6살짜리 남자아이였다. 사건 발생 후 쌍방은 배상 사항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로인은 상대방을 법정에 고소하였다. 법원은 소년 부모가 감호 책임을 지지 않아 로인이 부상을 당했으니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정 결과 피고는 로인 병원비, 영양비, 장애보상금 등 합계 12만원을 배상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