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민은행,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3개 부문은 (이하 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금융기구 고객 자산실사, 고객 신분자료 및 거래기록 보존행위를 규범화했다.
은 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사, 촌진은행 등 금융기구가 자연인고객을 위해 1차적으로 5만원 이상 혹은 외래화페 1만딸라 이상 가치의 현금 인출과 저축 업무를 취급할 경우 반드시 고객신분을 식별, 확인하고 자금원천 혹은 사용용도를 료해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