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1988년 8월 6일 국무원에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는 페지된다.
부가가치세 보유세액 전액 환급정책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7개 업종 추가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부가가치세 보유세액 환급정책 업종범위를 확대할 데 대한 통지〉를 발부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제조업 등 업종의 보유세액 환급정책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그리고 “소매업과 도매업”, “농업, 림업, 목축업, 어업”, “숙박과 료식업”, “주민봉사, 정비, 기타 봉사업”, “교육”, “보건위생과 사회사업”, “문화, 체육, 오락업” 등 7개 업종을 추가하고 증가한 보유세액을 월별로 전액 환급하고 기존의 보유세액을 일차적으로 환급하는 세액 환급 정책을 실시한다.
정부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도 격상
재정부는 〈정부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강도를 높일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통지〉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지원할 데 대한 정부 구매 정책을 엄격히 실시하고 자격조건을 규범화하며 중소기업의 참여문턱을 낮추고 계약배당을 확보한다. 그리고 선불금 지급 비률을 높이고 신용보증을 도입하며 중소기업의 계약융자를 지원하고 전자구매문건을 무료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참여에 편리를 제공한다.
새로운 〈철도려객 휴대 및 탁송 물품 금지목록〉 시행
국가 철도국과 공안부는 〈철도려객 휴대 및 탁송 물품 금지목록〉을 발표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록〉에 따르면 포장 및 밀봉 상태가 량호하고 표식이 뚜렷하며 알콜 체적 백분률이 24%보다 크고 70%보다 적은 술과 음료는 루계로 3천미리리터 이상 휴대하거나 탁송하지 못한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