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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채팅방에서도 타인 욕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8.24일 14:35



  길림 백성에 살고 있는 한모는 친구의 역성들이를 위해 위챗 채팅방에서 한 마을 주민 공모를 욕했다. 경찰측이 조사한 결과 한모의 욕설시간은 5분에 달했고 말이 거칠고 기고만장하여 비록 위챗이였지만 공모에게 아주 큰 심리적 상처를 준 것으로 확인되였다. 인터넷공간은 법의 사각지대가 아닌바 불법행위가 있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측은 최근 한모에 대해 구류 10일과 벌금 300원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최근년래 위챗 채팅방은 생활과 사업에 편리를 갖다준 동시에 일부 사회관리분야의 난제도 갖다주었다. 사람들이 위챗 채팅방에서 허위정보를 전파하고 가짜상품홍보를 하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위챗 채팅방도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채팅방 성원’은 네티즌인 동시에 공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민은 권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마땅히 리행해야 할 의무도 리행해야 한다. 위챗 채팅방에서 타인을 욕하는 행위도 똑같이 법적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민법전 제1024조에서는 민사주체는 명예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모욕, 비방 등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면 안된다. 명예는 민사주체의 품덕, 성망, 재능, 신용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다. 본 사건에서 한모의 행위는 공모의 인격권에 극심한 모욕을 주었고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줬기 때문에 공모의 명예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한다. 만약 공모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한모에게 침해중단, 명예회복, 영향해소, 사과 및 손실배상 등 민사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에서는 음란, 모욕, 공갈 혹은 기타 정보를 여러차례 발송해 타인의 정상적 생활을 간섭하면 5일 이하 구류 혹은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경위가 비교적 심각하면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에 처하고 동시에 5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246조에서는 폭력 혹은 기타 방법으로 타인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타인을 비방하여 경위가 엄중하면 3년 이하 유기형, 구역(拘役), 관제 혹은 정치권리 박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우리의 생활은 인터넷을 떠날 수 없다. 인터넷을 리용하는 모든 공민들은 책임의식, 도덕의식, 법률의식을 자각적으로 양성해 자신의 언행을 규범화하고 잘못된 행동을 근절하며 깨끗한 인터넷공간을 함께 지켜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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