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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겨울방학 동안 학과류 양성 실시행위 엄격히 단속!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1.04일 15:27
  전기 교외양성관리사업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규정을 위반한 교외양성이 학생들의 과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단호하게 방지하며 광범한 중소학생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는 통지를 발부해 각자의 교육행정부문에서 겨울방학 교외양성 관리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모든 지역은 관리를 심화하고 학과류 양성의 은형 변이를 엄격히 단속하며 겨울방학 동안 불법교육이 많이 발생하는 상업용 건물, 주거지역 등 주요장소를 조사하고 ‘1:1’ ‘주거교사’ ‘고급교사’ ‘크라우드펀딩 사교육’ 및 각종 겨울캠프의 명의로 학과별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 학과류 기구와 중점사이트에 대해 24시간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미취학아동에 대한 온라인교육 및 불법 온라인 학과류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지는 더 많은 관리를 하고 비학과류 양성의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학과류 양성 가격검측과 조정통제를 강화하고 계약시범문건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며 수금기준 등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며 악의적인 가격인상행위를 엄격하게 방지해야 한다. 비학과류 양성기구는 3개월 또는 60교시 이상의 시간범위에서 일시적 또는 충전, 보조카드 등 형태로 편법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5000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예술시험양성기구에 대한 특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 및 범죄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한다. 겨울방학전에 행정구역내 비학과류 기구에 대한 특별안전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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