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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신고 결혼제한 취소 전국에서 시행 적합할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2.03일 13:46



  최근 사천성 위생건강위원회는 통지를 발부해 신판 (이하 으로 략칭)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실행된다고 표시했다. 규정에 근거해 신판 은 쌍방 또는 일방이 사천성 호적 인구 및 사천성에 장기간 거주하며 사천성 ‘거주증’을 소지한 비사천성 호적 인구에 적용된다.

  현재 여러개 성은 출산신고와 혼인상황을 련결시키지 않았고 광동성, 호남성 등 지역도 류사한 규정을 출범했으며 안휘성도 의견청구원고를 발부했다.

  2022년 8월, 안휘 위생건강위원회는 를 제정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구했다. 의견청구원고는 등록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분증 혹은 호적부를 소지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분증 또는 호적부를 소지하고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22년 6월, 섬서성 위생건강위원회는 을 발부했고 그중에는 “부부가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임신후부터 아이가 출생한 후 6개월이내로 출산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기타 경우에 아이를 출산해도 출산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출산신고는 생식건강서비스를 관리하는 중요한 제도로 출산신고를 하면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북경대학 사회학 교수 륙걸화는 이 정책의 출범은 주요하게 당면 사회 결혼과 출산의 새로운 특징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혼전출산의 현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이런 군체들이 제때에 생식건강서비스를 누리도록 보장하고 출생데터 변화를 동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한다.

  이외 여론은 혼전출산을 제창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런 정책은 현재 유리한 점이 불리한 점에 비해 많다. 하지만 이 정책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문제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륙걸화는 표시했다. 미래 실시과정에서 관련 지원제도를 출범하고 위험을 합리하게 회피하여 정책이 량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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