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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 발부! 5월 1일부터 시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3.27일 13:47
  《인터넷광고관리방법》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인터넷광고관리방법》을 수정 발부했으며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터넷광고업 발전의 새로운 특성, 새로운 추세 및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6년에 제정된 《인터넷광고관리 잠정조치》를 수정 및 개선하고 감독관리규칙을 혁신했는데 새로 발표부된 방법은 인터넷광고 관련 경영주체의 책임을 더욱 세분화하고 행위규범을 명확히 했으며 감독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인터넷광고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디지털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방법은 광고주, 인터넷광고 경영와 게시자,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회적 관심에 적극 대응하며 인민군중이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팝업광고, 오프닝광고(开屏广告), 스마트기기를 리용한 광고 등의 행위를 규범화했다. 또 ‘기사 형식 광고(软文广告)’, 링크를 포함한 인터넷광고, 경매순위광고, 알고리즘추천방식 광고, 인터넷 생방송을 리용한 광고, 편법으로 배포하는 심사대상 광고 등 중점분야의 광고감독관리규칙을 세분화했다. 광고 모델에 대한 관할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광고 감독관리집법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였으며 인터넷광고업의 규범적이고 질서있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였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각지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업무양성을 강화하고 인터넷플랫폼기업 및 관련 광고 경영주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잘하며 인터넷광고 감독관리능력과 업계 발전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각종 광고 경영주체의 법규 준수 경영의식을 강화하여 효률적인 감독관리로 인터넷광고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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