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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권 비자페지 ‘잔고’ 부족? 스스로 ‘충전’하지 말 것!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4.04일 09:19



  우리 나라 일반 전자려권은 총 몇페지일가? 총 48페지이다! 그중 8페지에서 46페지까지는 비자페지로 각 나라 비자스티커를 붙이고 해관검사도장을 찍는다. 하지만 경상적으로 출국한다면 비자페지는 재빨리 소진될 수 있는데 이 때 어떻게 해야 할가? 당연히 새로운 려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방법이 있을가? 례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비자를 ‘정리’하거나 변경검사도장에 빈자리를 남기는 등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 출국준비를 하던 리녀사는 려권 비자페지를 사적으로 ‘수정’하는 바람에 증빙서류가 무효로 되여 출국할 수 없게 되였다.

  법률보급시간

  

  제12조 중국 공민이 이래에 렬거한 정형중 한가지가 있으면 출경을 불허한다.

  (1)유효한 출입경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변경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2)형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범죄혐의자에 해당할 경우.

  (3)해결되지 않은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에서 출경을 불허하기로 결정한 경우.

  (4)국(변)경관리 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불법출경, 불법체류, 불법취업으로 인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 의해 송환되였으며 출경금지기한이 차지 않은 경우.

  (5)국가안전과 리익에 해를 끼칠 수 있어 국무원 해당 주관부문에서 출경불허를 결정한 경우.

  (6)법률, 행정법규에서 출경불허를 결정한 기타 경우.

  제67조 비자, 외국인 체류증명서 및 출입경 증명서가 훼손, 분실, 도난되였거나 발급된 후 소지인이 발급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발급기관은 출입경증명서를 무효로 선언한다.

  위조, 변조, 편취했거나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무효로 선언한 출입경증명서는 무효이다.

  공안기관은 전항에 규정되였거나 혹은 타인에 의해 도용당한 출입경증명서를 말소하거나 몰수할 수 있다.

  요컨대 려권은 공책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를 제멋대로 옮기거나 페지를 찢거나 수정하면 모두 고의로 려권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비자페지를 모두 사용했다면 제때에 공안출입경관리부문에 가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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