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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못 잊어 필로폰 667회" 돈스파이크, 집행유예 뒤집고 결국 실형 2년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6.15일 16:15



사진=나남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이날 열린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1심에서 받았던 집행유예를 뒤집는 결과로 오랜만에 경각심을 높이는 처벌이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마약류 매수, 투약,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3,985만 원의 추징금 징수와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

지난 1월 돈스파이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120시간 사회봉사, 보호관찰, 80시간 약물치료강의를 수강과 더불어 약 3,985만 원의 추징금까지 선고했지만,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과 함께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

연이은 연예인들의 마약 스캔들에 지쳐있던 대중들에게 쐐기를 박은 사건으로 '이미 대마초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가 말이 되냐' 등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에 검찰 또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반성문과 함께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다. 그는 거듭해서 "중독에서 벗어날 기회를 달라"며 반성의 모습도 비쳤다.

재판부는 이러한 돈스파이크의 범행 인정 태도를 높게 사면서도 체포 당시 20g 상당의 667회를 투약 가능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함께 마약을 투여하고 알선한 공범에 비해 형량이 매우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부터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했고 최소 14회에 걸쳐 강남 일대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7회에 걸쳐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건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다.

마약에 다시 손댄 이유? ... '전여친의 바람 때문'

지금 아내는 결혼 3개월 만에 옥바라지



돈스파이크 / 사진=SBS뉴스

돈스파이크는 2010년에도 대마초를 피워 벌금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에 또다시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 이후 한동안 끊었던 마약에 다시 손을 대게 댄 이유는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맡은 변호사에 따르면 "돈스파이크가 결혼 전에 사귄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바람이 났다"며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 마약을 한 것"이라며 다소 개인적인 이유를 털어놓았다.

현재 아내 역시 교제 중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마약하는 모습을 들켜서 이별의 위기가 왔지만 돈스파이크가 붙잡으며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는 신혼 3개월 만에 옥바라지하게 되었다"며 "돈스파이크가 이별을 권유했지만 그의 곁에 남기로 했다"는 그들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도 언급했다.

근래 국내에서는 연예인들의 빈번한 마약 스캔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코카인과 케타민, 프로포폴 등 7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 프로포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정우, 위너 출신 남태현과 '하트시그널3'에 출연했던 일반인 서민재 등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은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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