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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 인정"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11.09일 01:00



소속가수 멤버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를 덮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 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대표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단,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유지됐지만, 검찰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됐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멤버 '비아이'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피해자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따르면 이 과정 중에 양 전대표는 A에게 '연예계 등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진술 번복을 위해 양 전 대표가 위력을 행사한 이상 처벌은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날 양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함께 기소된 YG 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김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이 YG엔터테인먼트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했고, 그로인해 수사가 종결됐다가 재개 후 처벌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재판 끝낸 양현석 전 대표, 표정보니...



사진=jtbc 믹스나인

또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다행히 처벌이 이뤄져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이 크지 않고, 피해자는 당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덧붙여 "피고인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의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심에서 무죄 판단이 된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며 추가로 기억나는 부분이 있을 순 있지만 진술 변화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유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또 2시간 반 대화에서 피고인이 위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협박과 강요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을 방문한 양현석 전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밖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1년 전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당당하게 취재진들 앞에서 열변을 토했던 양현석은 어디로 갔을까.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에게 양 전 대표는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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