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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용허가제 8주년 이주관리 성공 정착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9.11일 10:29
한국고용부, 8만4천기업, 48만5천명 공급

   조선족 동포 차별해소와 노동시장조화 방안 검토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고용노동부는 2004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된 이래 올해로 8주년을 맞아 국제기구 ILO가 인정하는 이주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ILO는 고용허가제를 ‘아시아의 선도적 이주관리 시스템’(2010. 9)으로 평가하고 유엔은 부패방지 및 척결 분야의 혁신성으로 공공 행정상 대상(2011. 6)을 수여했다는 요지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허가제 8주년을 기념하여 8일 인천공항에서 재입국 했다가 4년 10개월을 근무하고 귀국하는 1,000번째 외국인 근로자를 환송, 격려했다.

   8만4천기업 48만5천명 공급

  고용허가제는 지난 5월말 현재 48만 5천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만 4천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게 공급하고 있다. 고용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초기에는 송출비리와 브로커 문제가 있었으나 그동안 제도개선을 통해 1인당 송출비용이 2001년 3,509달러에서 지난해는 927달러로 4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또 근로기준법과 최저 임금법 등 법 적용에 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아 고용허가제가 내·외국인 차별을 없앤 글로벌 스탠다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뿐만아니라 한류를 확산시키고 귀국후 한국상품에 대한 수요자와 전도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외환은행 마닐라 지점에 근무하는 플랭크 발야(35)씨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취업했다가 귀국한 근로자로 한국에서 일했던 기간에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외환은행에 근무하게 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개인 사업 중인 무하메드 누드린(39)씨는 한국에서 용접업무에 근무하며 용접기술을 익혀 철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권보호, 균등대우 높은평가

  지난 8일, 고용허가제 8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발제를 통해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력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의 모범사례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용허가제 적용 360개 기업, 외국인 근로자 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균등대우를 3.75점(5점 만점),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송출비리 방지를 3.52점(5점 만점)으로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 도입된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 90.5%, 부정 5.8%, 신규 인력배정 점수제는 긍정 62.5%, 부정 33.1%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 제조업에서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후 3개월이 지나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토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배정방식 점수제는 사업장 관련 평가를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취업후 한국 이미지가 좋아졌다 61%, 나빠졌다 11.3%로 응답했으며 취업기간이 오래일수록 이미지가 좋아져 4년 이상자는 77.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본국으로 귀국후 한국음악과 드라마를 이웃에게 권유하겠다는 응답이 75.5%, 귀국후 한국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87%에 달했다.

  외국인력 적정규모 결정시스템

  이번 토론회에서 고용허가제의 보완과제로는 비용과 편익분석을 통해 적정규모의 외국인력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국인에 대한 구인(求人) 노력도 동시에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조선족 동포문제에 있어 차별해소와 한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제 8주년을 기념하여 이날 인천공항에서 재입국 했다가 4년 10개월을 근무하고 귀국하는 1,000번째 외국인 근로자를 환송, 격려했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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