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7일발 신화통신] 세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 책임자는 7일,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비하고 중국 소비자의 수입산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세관은 일본 후꾸시마 등 10개 현(도)의 식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최근 일본 후꾸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안에 대해 종합평가보고를 발표했다. 이 책임자는 이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보고는 평가작업에 참가한 모든 각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관련 결론은 각측 전문가들의 일치한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표했다. “일본측은 해양 방류의 정당성, 정화장치의 신뢰성, 모니터링 방안의 완비화 등 방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
2011년 일본 후꾸시마 핵류출사고가 발생한 이래 중국세관은 줄곧 사고로 인한 일본의 중국수출 식품 방사성 오염문제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일본 정부가 후꾸시마 핵류출사고 발생 후 취한 관련 조치들을 면밀히 추적했으며 지속적으로 일본산 식품의 방사성 오염 위험에 대한 평가를 전개함과 동시에 적시에 대응했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방사성 오염을 받은 일본산 식품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비하고 중국 소비자의 수입산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세관은 일본 후꾸시마 등 10개 현(도) 식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일본 기타 지역에서 온 식품, 특히는 수산물(식용 수생동물 포함)에 대해서는 동봉 증명서류들을 엄격히 심사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100%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함과 아울러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측감측 강도를 지속적으로 가강함으로써 일본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이 존재하는 제품의 수입을 엄격히 방비한다.
당전 일본의 핵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는 문제는 이미 전세계의 관심사로 되였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세관은 고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국내 소비자에 대해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사태추이를 주시하면서 적시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소비자의 식탁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