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 세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 관계자가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일본 후꾸시마 핵오염수 처치 종합평가보고와 관련해 기자 질문에 답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일본 후꾸시마 방사능물질 류출사고 발생이래 중국 세관은 줄곧 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입제품의 방사능 오염문제를 중시해왔고 일본 정부가 취한 관련 조치를 면밀히 주시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위험부담에 대하여 평가하고 제때에 대응해왔다.
방사능 오염을 받은 일본산 수입 식품을 방비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수입식품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세관은 일본 후꾸시마 등 10개 현의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 기타 지역의 식품 특히 수산물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100% 검사를 엄격히 실시했다. 그리고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검사와 관측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일본산 수입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부담이 존재한 제품의 수입을 엄격히 방지했다.
중국 세관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최근 일본 후꾸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방안을 두고 발표한 종합평가보고를 류의했다. 해당 보고는 평가사업에 참가한 모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관련 결론은 각측 전문가의 일치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해양방류에서의 일본의 정당성과 정화장치의 믿음성, 관측방안의 완비화 정도 등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당면 일본 핵오염수 해양방류문제는 이미 전세계가 주목하는 초점으로 되였고 일본산 수입 식품 안전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중국세관은 높은 경각성으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절대적 책임을 원칙으로 삼고 사태 발전에 따라 모든 필요조치를 취하여 중국 소비자 식탁우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출처: 중앙인민방송넷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