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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맘카페 사기 피해자"…현영, 불법 고금리 받은 사실은 해명없음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7.13일 05:49



사진=나남뉴스

12일 오후, 현영이 '맘카페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자신이 '동조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강조했으며, 자신도 맘카페 운영자에게 속았다고 말했다.

먼저, 현영은 '맘카페'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회원들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영은 '상테크'라는 용어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맘카페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사기행각을 알게 된 후 즉시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2월, A씨가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A씨를 고소했습니다."라고 현영은 밝혔다.

맘카페 운영자 A씨는 '상테크'(상품권 재테크)라는 사기를 저질렀다. 그는 회원들에게 "현금 100만 원을 맡기면, 3개월 후에 상품권 130만 원을 주겠다"며 유혹했다.

하지만 이는 폰지 사기였다. A씨는 신규 회원들의 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였다. 그 결과, A씨는 460억 원의 자금을 모았는데, 이 중 '상테크' 피해액은 약 140억 원에 달했다.

현영은 A씨에게서 '상품권' 대신 '고금리' 이자를 받을 것이라고 속았다. 그는 A씨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고 매달 7%의 이자를 받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덤으로 에르메스 버킨백도 약속 받은 것이다.

현영은 지난해 4월에 5억 원을 A씨에게 보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매달 3,500만 원을 받았으며, 이자 명목으로 총 1억 7,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결국 현영은 3억 2,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현영이 받은 월 7%의 이자는 연리로 따지면 84%에 해당한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월 1.6%(연 20%)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이다.

또한, 현영의 경우 받은 이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인 27.5%를 납부해야 한다.

현영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며, 큰 돈을 빌려준 목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반쪽짜리 사과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현영은 고개를 숙이며 "비록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됐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안녕하세요. 노아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저희 노아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아티스트인 현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당사는 관련 기사가 게재된 후 즉시 상황 파악을 개시하였으나, 해당 아티스트가 어제 미국에서 귀국한 탓에 사실 관계 파악이 늦어졌고 이로 인하여 본 입장문을 드리는 시점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하여,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였습니다.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현영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현영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당사의 아티스트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개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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