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 가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40대 남성 가수 A씨는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다. 하지만 최근 방송 일이 줄어들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하게 됐다. A씨는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A씨는 B씨에게 꾸준히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본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와인바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B씨를 속이기까지 하며 돈을 요구한 것이 밝혀졌다.
A씨는 "연예인 생활은 고정 소득이 없어 지금은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B씨로부터 6900만원을 빌렸다.
피해 여성 B씨는 “A씨가 가족들 인사를 시키면서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안한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B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서)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했다.
B씨 고소 후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현진영, 내가 사기 결혼 피해자? 불쾌하다
이미지 출처 = 현진영 인스타그램
한편 가수 현진영이 '사기결혼 피해자'에 본인의 이름을 언급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1일 현진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연예 정보 카페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 일부러 그런 건지 실수로 그런 건지”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사기 결혼 당했어. 전처 이름, 나이, 채무, 다 속여 가수 현진영, 꽃뱀한테 버림받고 6남매 키우는 근황에 모두 경악’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다.
제목에는 ‘현진영’이라고 되어있으나, 해당 기사 내용은 현진영이 아닌 가수 현진우의 이야기였다. 앞서 현진우는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전처에 대해 말하며 이혼 사유를 고백한 바 있다.
현진영은 “가수 현진우씨 관련 내용인데 섬네일에 가수 현진영 꽃뱀한테 어쩌고 저쩌고. 와 진짜 열받는다”며 불편함을 표했다. 이어 “기자 이메일도 없고 서버도 베트남 쪽이라니 난감하다. 사칭 계정도 모자라냐”고 말했다.
한편 현진영은 지난 2013년 배우 출신 오서윤과 결혼했다. 두 사람 사이 자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