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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한 궤도, 징계 불가피하다...수익이 얼마길래?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10.13일 10:06



최근 넷플릭스 게임쇼 '데블스 플랜'에 출연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과학 유튜버 '궤도'가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유튜버 궤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돈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재단 역시 과학커뮤니케이터 육성 등의 담당 기관임에도 유튜브 관련 규정을 지난해에야 갖추는 등 그간 직원의 외부 활동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다.

우선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비롯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다. 유튜브 채널은 현재 약 9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궤도가 지분 15%를 가지고 있는 기업 '모어사이언스'에서 관리 중이다.

또한 감사원은 '모어사이언스'가 2021년 기준 6억 8천만원 가량의 매출을 낸 것을 언급하며,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궤도의 출연 영상 중 245개는 자정 이후에 촬영했는데, 이는 직무능률을 떨어트리는 영리 행위로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넷플릭스 '데블스플랜' 출연한 궤도 = 이미지 넷플릭스

궤도는 이외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천947만여 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렸다. 출연료 없이 출연한 인터넷방송 역시 특정 시간대 주기적으로 촬영한 만큼 겸직 허가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았다.

재단은 2018년 4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외부 강의 상한액을 1시간 40만원, 총액 60만원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궤도는 2022년 하반기에만 8차례 외부 강의에서 규정 금액보다 총 88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궤도는 2022년 하반기에만 8차례 외부 강의에서 규정 금액보다 총 88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으며 재단은 이에 따르기로 했다.

재단은 연합뉴스에 지난해 7월 외부 활동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임직원의 온라인 활동을 관리 중이라며 "사전 신고되지 않은 개인 활동을 모두 감시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궤도의 징계 수위 등은 자체 감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궤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며 감산 결과를 인정하고 처분받겠다고 했다.

또,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8월 재단 측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감사가 시작되며 사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목적 자체가 과학 대중화에 있었고, 업무를 하면서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보니 개인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시작했다"며 "어쨌든 재단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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