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 검사장)는 등록 외국인 가운데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17일부터 11월 말까지 75일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여권 내용과 실제 신원이 일치하지 않은 외국인이 자진신고하면 출국명령서와 확인서를 발급해 출국시킨 뒤 자국에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 뒤 다시 사증을 발급해 재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65살 이상 고령자, 임신했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결혼이민자 등은 신원 소명을 전제로 1년간 출국기한을 미룬다.
법무부는 신원 불일치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은 채 단속되면 강제 퇴거하고 앞으로 10년간 입국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지문·얼굴정보 확인제도’를 시행해 과거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던 외국인 3089명을 적발하고, 재한외국인 가운데서도 신원 불일치자로 확인된 389명을 강제퇴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사람 명의의 위조 여권을 사용했던 상당수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이 재입국이 불투명한 자진신고 대신 불법체류를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재한조선족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19일 한국 국회에서 정부의 이번 조처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