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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페 현금 접수 거부하면 처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1.24일 12:11
인민페 현금 접수 거부한 두 단위 처벌 받다

중국인민은행은 2023년 4분기에 중국인민은행이 법에 따라 인민페 현금 접수를 거부한 2개 단위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해 경제 처벌을 내리고 폭로했다고 1월 19일 대외에 발표했다.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처벌 정보에 따르면 이번에 폭로된 단위는 중국평안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장주중심지회사와 섬서성 위남시 포성현 형요진 9년제 학교로서 벌금액은 각각 9,000원과 2,000원이다. 이 2개 단위는 각각 대중이 인민페 현금을 사용하여 자동차보험을 구매하는 것과 학비를 납부하는 것을 거절하는 등 위법사실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최근 몇년 동안, 중국인민은행은 인민페현금접수거부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민페 현금 접수 거부로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고 폭로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중국인민은행은 인민페 현금 접수 거부 전문정돈사업을 전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인민페의 법정화페 지위를 수호했다.

중국인민은행 관계자는 사회 대중이 인민페 현금 접수 거부 행위를 당하면 법에 따라 권리를 수호할 수 있다. 광범한 경영주체는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공중 지불선택권을 존중하며 현금의 조화로운 류통 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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