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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대표: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관철해 공평정의를 수호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4.03.11일 11:07



"형사정책 관엄상제(宽严相济, 관대함과 엄정함의 결합)는 범죄를 최대한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사회모순을 해소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검찰기관은 범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관대함과 엄정함을 강조하고 가벼움과 무거움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하여 사법이 인민을 위하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인대 대표, 흑룡강성 상지시 어지향 신흥촌당지부 서기 김동호가 말했다.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에서는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락착하여 엄정해야 할 때는 엄정하고 관대해야 할 때는 관대하며 처벌과 죄행이 상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호대표는 조사연구중에서 검찰기관이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엄격하게 락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한 방면으로 '엄정함'을 동요없이 견지하여 국가안전과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를 단호히 처벌하고 인민의 안전감을 효과적으로 증강시켰으며 다른 한 방면으로 경범죄, 주관적이고 악랄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법에 따라 '관대한' 정책을 실시하여 '관대함'의 교육작용을 발휘시켰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다차원, 다령역 의법관리를 추진하고 사회관리 법치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했다." 당중앙의 포치를 관철함에 있어 최고인민검찰원 당조는 형사범죄구조변화에 적응하고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동호대표는 앞으로의 사업에서 검찰기관은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법률법규에 따라 사건처리를 표준화하며 유죄인정 및 처벌의 자발적 진정성과 량형제안의 합밥성, 적절성을 보장함으로써 인민대중들이 매 하나의 사법사건에서 공평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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