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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강, 국무원령 서명해 〈생태보호 보상 조례〉 공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4.15일 14:17
[북경 4월 10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은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생태보호 보상 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생태보호 보상 제도는 생태문명 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조례〉는 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 시달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견지했으며 당중앙과 국무원의 생태보호 보상에 관한 규정과 요구 및 효과적인 경험과 방법을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행정법규 형식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했다. 그리고 생태보호 보상의 기본제도 규칙을 확립하여 법치의 근본을 다지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기적으로 효과 보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켰다. 〈조례〉는 도합 6장, 33조로 되여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다.

첫째, 생태보호 보상의 내포를 명백히 했다. 생태보호 보상은 재정 수직적 보상, 지역간 수평적 보상, 시장기제 보상 등 기제를 통해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생태보호를 수행하는 단위 및 개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격려성 제도 배치를 말한다.

둘째, 사업원칙을 명백히 하고 사업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생태보호 보상 사업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정부주도, 사회참여, 시장조절의 결합을 견지하며 격려와 제약을 동시에 중시하고 총괄적인 추진을 견지하며 생태효익과 경제효익, 사회효익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정부는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고 국무원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

셋째, 재정의 수직적 보상을 규범화해야 한다. 국가는 재정이전 지불 등 방식으로 중요한 생태환경 요소를 보호하거나 생태기능이 중요한 지역에서 생태보호를 실시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보상을 줘야 한다. 지방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생태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보상자금을 제때에 보상해주어야 하며 지방정부가 총괄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은 자연자원 보호, 생태환경 정비 및 복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넷째, 지역간의 수평적 보상을 보완해야 한다. 생태 수혜 지역과 생태계보호구의 인민정부가 협상 등의 방식을 통해 생태보호 보상 기제를 구축하도록 격려, 지도, 추진해야 한다. 생태기능이 특별히 중요한 지역에서 지역간 수평적인 생태보호 보상을 진행할 경우 중앙재정과 성급 재정은 인도, 지원할 수 있다. 보상기제 구축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사람에 대해서는 국무원 발전개혁, 재정 등 부문에서 계획, 자금, 대상배치 등 면에서 적당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시장기제 보상을 추진하도록 격려한다. 시장기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사회력량 및 지방정부가 시장규칙에 따라 생태 제품과 봉사를 구매하는 등 방식으로 생태보호 보상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사회자금이 시장화로 운영되는 생태보호 보상 기금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생태보호 보상에 질서 있게 참여하도록 격려, 인도해야 한다.

여섯째, 보장과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생태보호 보상 자금을 제때에 하달, 심사 지급해야 하며 자금을 억류, 점용, 류용, 연체하거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금을 지연지급, 삭감지급, 지급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다. 생태보호 보상 사업 상황은 법에 의하여 제때에 공개해야 하며 자금 관리사용 상황은 심계기관이 법에 의하여 심계감독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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