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최근 명령에 서명해 새로 개정한 '군대심계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는 습근평강군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직면한 새 정세와 새 과업, 새 요구에 적극 적응해 신시대 군대심계사업에 대한 총적 요구와 사항의 권한, 절차와 기제 등에 대해 한층 더 체계적으로 규범화함으로써 심계사업의 감독봉사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고 국방과 군대 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총 8장 75조로 구성된 '조례'는 군대심계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규의거이다. '조례'는 군대심계사업은 경제감독이라는 지위에 립각해 정치적 속성과 정치기능을 증강하고 엄격한 의법, 실사구시, 전면적인 포괄, 문제의 방향, 검사와 관리의 일체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완비화한 심계감독과업 체계를 힘써 구축하고 심계 관련 사항을 한층 더 세밀화하며 중대 건설 프로젝트 등에 대한 심계방식을 최적화했다. 심계의 품질과 효능 향상을 둘러싸고 계획제정부터 결과활용에까지 이르는 전사슬 절차와 요구를 완비화하고 기타 감독부문과의 소통과 협력, 통보와 문책 등 제도기제를 세우고 건전히 함으로써 감독의 합력을 형성시켰다. 자체건설 강화를 부각하고 보다 더 엄격한 심계규률요구를 세분화했으며 신념이 굳세고 업무에 능통하고 기풍이 착실하고 청렴한 높은 수준의 전문화한 심계대오를 건설하도록 추진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