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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안시인민법원-력량과 지혜모아 원스톱 소송 서비스체계 구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4.06.14일 10:59
“장법관님 감사합니다.귀 법원의 사건처리는 정말 신속하고 효률적이에요. 집에서 휴대전화를 리용해 소송해결을 할수 있어서 제가 이리저리 뛰여다니는 비용과 수고를 면하게 되였어요. 우리 두사람의 갈등해결에 큰 도움이 되였어요."

6월 7일, 녕안시인민법원 법관 장조휘는 천리밖에 있는 당사자의 전화를 받았다.



녕안법원 녕서인민법정 장조휘 재판장은“룡법화 (龙法和)”라는 클라우드법정앱(云法庭)을 통하여 당사자간의모순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현장에서 3000원의 농약대금을 지불하게 하였다.

장모는 녕안 모 회사의 법인대표이다. 회사는 류모와 매매계약대금으로 분쟁이 생겼는데 류모가 줄곧 대금을 체불하였다. 장모는 외지에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버튼'만 누르면 바로 처리된다'는 슬로건을 내건 “룡법화”클라우드법정 앱 서비스가 이번에 장씨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준것이다. 장조휘 재판장의 원격지도하에 장모는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기입하여 분쟁 교부절차를 완성하였다. 류모씨도 법과 도리를 들은후 당장에서 체납을 인정하였다. 쌍방당사자는 조정합의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녕안법원에 민사조정서를 발급해줄것을 신청했으며 장조휘는 즉시 신청을 접수하고 조정합의를 심사한후 제때에 쌍방 당사자에게 민사조정서를 발급했다.이 분규는 하루만에 원만히 해결돼“분쟁당일접수, 당일조정, 당일지도, 당일리행”이 가능해졌다.



녕안법원 녕서인민법정 장조휘재판장이 농촌에서 촌민들에게“룡법화” 서비스 사용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녕안법원에서는 관할지역의 마을과 가도판사처에 18개의 분쟁해결소를 설치하였으며 녕안시 36개 기층관리단위들에 법원조정플랫폼 및 “룡법화”클라우드 법정 앱서비스를 관철시켜 74명의 법관과 경찰이 11개 가도판사처, 239개마을, 7개업종그리드(行业网格)를 책임지게 하여 녕안시 전역 매개 마을에 법관 한명씩 책임지는 시스템을 실현하였다.



녕안시인민법원 법관과 경찰들이 촌으로 내려가 “룡법화”클라우드 법정앱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녕안시인민법원에서는 또 특별초청 조정원과 인민배심원의 이중신분 협동방식을 모색하여 인민배심원중에서 14명의 업계전문가형 조정원을 초빙하여 힘을 합쳐 모순 분쟁 해소, 조사와 예방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있다. 전국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진우가대표 등 여러명의 전국, 성,시, 현, 향급 인대대표들을 특별 초청조정원으로 임명하여“인대 + 법원”,“대표 + 법관” 협력방식으로 업무개선과 서비스에 일조하고 있다.



녕인시인민법원 법관이 농민에게 “룡법화” 사용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다.

녕안시인민법원 황지곤 원장은 “룡법화”클라우드 법정앱 서비스의 실행으로 사건접수, 자문, 조정, 해결 등 법률문제들이 원스톱방식으로 해결가능하게 되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발빠른 분쟁해결로 녕안법원 특색의 브랜드를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박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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