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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일전에 "출입경인원휴대물품검역관리방법"을 수정반포하였다. 이 관리법은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수정후의 관리방법에 따르면 입경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품 등 7가지 류형의 물품은 반드시 검사검역기구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출입경인원이란 출입경 관광객(외교, 령사특권과 면제특권을 향수하는 외교대표도 포함)과 교통도구의 종업원, 기타 인원을 가리킨다.
휴대물품이란 출입경인원이 휴대했거나 탑승한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교통도구에 탑재한 물품과 분리 운송하는 물품을 가리킨다.
이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동식물, 동식물제품, 기타 검역물, 생물종자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과 관련 제품, 국가중점보호를 받고있는 야생동식물과 관련제품, 미생물, 인체장기, 생물제품, 혈액과 혈액제품 등 특수물품, 시체, 유골은 반드시 신고하고 검험검역기구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한편 전염병 류행지에 체류했던 인원, 전염병 감염자,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려행짐과 물품, 국가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규정한 신고와 검역이 필요한 휴대물품은 전부 검험검역기구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관리법은 출입경인원의 휴대금지물품도 규정하였다. 동식물병원체(균종, 독종 등 포함), 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동식물전염병이 류행된 국가나 지역의 관련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동물사체, 토양,"중화인민공화국 휴대, 우편물로 입경시휴대금지 동식물 및 제품목록"에 렬거한 여러가지 물품, 국가에서 입경 못하도록 규정한 페기품, 방사성물질 및 기타 입경금지물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