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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양로보험금은 유산으로 상속이 가능한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07일 15:50

하문시 농민 하모의 부친은 58세인데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여 월별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하모의 아버지는 담배를 목숨같이 여긴나머지 페암에 걸려 6월달에 세상을 뜨고말았다. 하모의 백부는 67세인데 현지의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여 만 60세때부터 양로금을 타고있었지만 8월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백부는 생전에 동생 하모가족외에 다른 친척이 없었다. 하모는 자기 부친의 보험금은 유산으로 자기와 가족이 상속할수 있지만 백부의 양로금은 상속할수 있는지 판단이 가지 않았다. 하모는 농촌사회양로보험금을 유산으로 상속할수 있는지, 상속할수 있다면 관련 규정이 어떠한지 묻고싶었다.

답: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농촌사회양로보험가입자가 보험료납부기간에 사망할 경우 개인이 납부한 전부의 본전과 리자를 그의 합법적인 상속인 또는 지정수익인에게 반환하여준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탈수 있는 보증기한은 10년이며 양로금수령보증기한내에 사망한 경우 보증기한내의 양로금잔액은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인 또는 지정된 수익인이 없는 경우 농촌사회양로보험관리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례비용으로 지불한다.

그러므로 양로금은 공민의 유산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우선 만일 피상속인이 수익인을 지정하였을 경우 양로금은 지정수익인이 상속한다. 다음은 피상속인이 수익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양로금은 법정상속의 방식에 따라 유산으로 상속인이 상속한다.

농촌사회양로보험의 상속은 양로보험가입자가 세상을 뜬 시간이 다름에 따라 역시 두가지 경우로 구분한다. 첫째, 만일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납부기간에 다시말하면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는 법정년령에 도달하기전에 사망한 경우 그 개인이 납부한 전부의 보험료는 그 리자와 함께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지정된 수익인에게 반환한다. 둘째, 만일 가입자가 법정양로금수령년령에 도달하였으나 실지 양로금수령년한이 10년이 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개인양로구좌의 잔액은 법정상속인 또는 지정된 수익인이 일회적으로 수령한다.

하모가 소재해있는 하문시도 이에 똑같은 규정을 하였다. 보험가입자의 양로금수령년한이 10년이 되지 못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그 남은 기한내의 양로금은 법정상속인 혹인 지정된 수익인이 상속할수 있다. 법정상속인 혹은 지정수익인이 없는 경우, 농촌사회양로보험관리기구에서 일정한 표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불한후 잔액을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에 넣는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납부기간에 사망한 경우 그 개인이 납부한 전부의 보험료는 규정된 비례의 관리서비스비를 제한후 본전과 리자를 모두 법정상속인 혹은 지정된 수익인에게 돌려주며 법정상속인 혹은 지정된 수익인이 없는 경우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에 넣는다.

이로부터 알수 있듯이 하모의 아버지는 보험료납부기간에 사망하였고 수익인을 지정하지 않았기때문에 그의 명의로 되여있는 전부의 양로보험금은 관리서비스비를 제한후 본전과 리자를 모두 그의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하모의 백부는 양로금수령년한이 10년이 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속하며 법정상속인도 없고 수익인도 지정하지 않았기때문에 그의 양로금수령보증기간의 양로금잔액은 농촌사회양로보험관리기구가 일정한 표준에 따라 장례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에 넘긴다.

【의거】 ≪<현급농촌사회양로보험 기본방안(시행)>을 인쇄, 발부함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하문시 농촌사회양로보험 잠정규정≫ 제22~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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