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휘성 합비시의 농민 려모는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계속 양로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려모가 만 60세가 가까와오자 현농촌사회양로보험담당기구에서는 특별히 그에게 때가 되면 가서 양로금을 수령하라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려모는 양로금을 어떻게 수령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는 농촌사회양로보험금은 도대체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고싶었다.
답: 국가는 농촌사회양로보험금의 발급방식에 대해 통일적인 규정을 짓지 않았고 각 지방에서 고효률성, 편의성, 안전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 원칙과 방식을 제정하고있다. 합비시의 규정을 실례로 든다면 양로금수령년령에 거의 이른 보험가입자에게 현(구)농촌사회양로보험담당기구에서 사전에 미리 통지한다.
각 보험료납부단위와 향진(가두)의 농촌사회양로보험담당인원은 양로금수령 신고대상의 수령자격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확인하고 ≪양로금수령 신고명단≫을 작성한후 피신청인의 신분증(호적부) 원본 및 사본, 보험료납부증, 납부기록카드 등을 가지고 현(구)농촌사회양로보험담당기구에 가서 수속을 밟는다. 현(구)농촌사회양로보험담당기구는 심사확인후 규정에 따라 양로금수령표준을 계산한다.
양로금 지급은 원칙상 우편국을 통해 예금통장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그러므로 려모는 양로금수령년령에 이른후 농촌사회양로보험담당기구의 심사비준을 받으면 매달 또는 매 분기에 예금통장을 가지고 우편국에 가서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
【의거】 ≪농촌사회양로보험금의 지급문제와 관련한 합비시로동 및 사회보장국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