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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제의무교육을 보급함에 있어서 어떤 기본요구가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07일 14:41
의무교육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학령 아동과 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성사업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모든 학령 아동과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정재산상황, 종교신앙 등에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며 또한 의무교육을 받는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9년제의무교육을 보급하는 현에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구에 도달해야 한다.


(1) 입학률: 초등교육단계 학령아동은 모두 입학할수 있어야 한다. 초급중등교육단계 학령소년은 도시와 경제문화적으로 발달한 현에서 모두 입학할수 있어야 하며 기타 현에서는 입학률이 95%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각 부류의 신체장애 학령 아동과 소년의 입학률은 도시와 경제문화적으로 발달한 현에서는 80% 정도에 도달해야 하며 기타 현에서는 입학률이 60% 정도(일반학급편입취학을 한 신체장애학생들을 포함. 이하 같음.)에 도달해야 한다.


(2) 중퇴률: 초등교육과 초급중등교육 재학생 년간중퇴률은 도시와 경제문화적으로 발달한 현에서는 1% 이하와 2% 이하로 통제해야 하며 기타 현에서는 각기 1% 정도와 3% 정도로 통제해야 한다.


(3) 완성률: 만 15세인 인구중 초등교육완성률은 일반적으로 98% 정도에 도달해야 하며 만 17세인 인구중 초급중등교육완성률은 성급에서 규정한 요구에 도달해야 한다.


(4) 문맹률: 만 15세인 인구중 문맹률은 일반적으로 1% 정도(식자인구에는 비정규교육을 통해 문맹퇴치요구에 도달한자가 포함됨. 이하 같음.)로 통제해야 한다. 전 현의 청장년문맹퇴치사업은 소정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평가와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2조, 제4조, "의무교육보급평가검수잠정방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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