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9년제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학비, 잡부금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의무교육경비보장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보장한다. 학교는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되며 학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리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학교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용을 수취한 경우 현급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수취한 비용의 반환을 명하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처분을 준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리익을 도모한 경우 현급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통보비판을 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처분을 준다. 국가기관 공직자와 교과서심사인원이 교과서편찬업무에 참여하거나 변상적으로 참여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또는 그 교육행정부서가 직책권한에 따라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주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메커니즘 개혁실시사업을 가일층 잘해나갈데 대한 교육부 판공청의 통지"에 의하여 신메커니즘을 실시하는 지구에서는 농촌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의 비용수취항목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2006년 봄부터는 농촌의무교육단계학교에서 “비용단일화제도”에 규정된 액수에 따라 교과서구입비(규정에 따라 교과서무료제공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숙제책비용과 기숙생숙박비를 수취하는외에 학생들에게서 기타 비용을 받는것을 엄금해야 한다. 학생들에게서 비용을 수취하여 교수참고자료와 학습용도구를 통일적으로 구입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교복이나 침구를 통일적으로 구입하도록 요구하든가 해서는 안된다. 당분간 신메커니즘을 실시하지 않는 지구에서는 여전히 비용단일화방법에 따라 잡부금, 교과서구입비, 숙제책비용을 수취함과 동시에 이를 엄격히 공시해야 한다.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각종 형식으로 교육비를 함부로 수취하는 현상을 단호히 없애야 한다.
이밖에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에 따르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국가의 관련 규정을 어기고 수학자로부터 료금을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교육행정부서가 그 료금을 반환할것을 명하며 직접적책임이 있는 주관일군과 기타 직접적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준다.
【의거】"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메커니즘 개혁실시사업을 가일층 잘해나갈데 대한 교육부 판공청의 통지"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78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2조, 제25조, 제56조.